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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“기억 안 난다”는 동승자…음주운전 방조, 처벌은?

2020-09-17 2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을왕리 교통사고. <br> <br>운전자는 "동승자가 운전을 요구했다" 동승자는 "취해서 기억 안 난다" 진술한 거로 알려져 있죠. <br> <br>'음주운전 방조'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사실 '음주운전 방조죄'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. <br><br>형법상 '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'는 규정을 적용한 건데요. <br> <br>방조범은 통상 법정형의 절반으로 감경 처벌하는데 예컨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면,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는 절반인 1년 6개월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세종시에서 난 음주 사고를 보면요, 20대 운전자와 30대 동승자가 있었는데 1심에서 운전자는 벌금 8백만 원. 옆자리 동승자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.<br><br>이유가 뭘까요. <br> <br>재판부는 동승자가 "단속이 없으니 운전해도 된다"며 부추겼고, 사고 직후 도망쳤고.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봤죠. <br> <br>무엇보다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. <br><br>그렇다면 음주 운전자의 차에 같이 타면 무조건 방조죄로 처벌될까요? <br><br>그건 아닙니다. <br> <br>[팩트맨] <br>"음주운전 방조, 기준이 뭔가요? <br> <br>[최종인 / 변호사] <br>"(음주 운전자를) 도와서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걸 방조라고 하는 건데 동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. 적극적으로 차 키를 주거나…" <br><br>'적극적' 방조 여부가 관건인데 수사기관 자료를 보면 <br> <br>-술 먹은 걸 알고도 차 열쇠를 줬거나 <br>-음주를 권유·독려한 뒤 동승했거나 <br>-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했거나 <br>-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면<br>입건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국회에서 동승만 해도 방조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, 이번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유건수, 장태민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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